통상임금 계산기
2024. 12.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— '고정성' 요건 삭제,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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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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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통상임금–
통상 일급 (8시간)–
연장근로 1시간 (×1.5)–
야간 가산 1시간 (×0.5)–
휴일근로 1시간 (×1.5)–
근거 법령대법원 2024. 12. 19.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·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6조 — '고정성' 요건 삭제
가산율: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 (연장·야간·휴일 각 50% 이상 가산)
가산율: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 (연장·야간·휴일 각 50% 이상 가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