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·연차수당 계산기
입사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·잔여 연차·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일
원
미사용 연차 예상수당
–
현재 근속–
올해 발생 연차–
사용–
잔여 연차–
근거 법령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—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(최대 11일) · 1년 이상: 15일,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(최대 25일)
연차수당 = 미사용일수 × 1일 통상임금
연차수당 = 미사용일수 × 1일 통상임금